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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러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