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렌 탈 업체와 제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수령한 다음 실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경 구미시 B, C 호에서 피해자 ㈜D 과 청소기 1대를 36개월 동안 월 43,000 원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 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을 수령한 다음 곧바로 인터넷 E 사이트 등에서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8. 경 시가 1,548,000원 상당의 청 소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122,100원 상당의 전자제품들을 교부 받은 후 곧바로 제 3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고소장,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소기에 대한 7 회분 렌 탈료 301,000원, 공기 청정기에 대한 7 회분 렌 탈료 383,600원, 셀 리턴 테라 피 마스크에 대한 1 회분 렌 탈료 44,800원은 납부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동종 범죄로 2회, 이종 범죄로 1회 각각 3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