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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단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1.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병 천 삼거리 방면에서 미 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곳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제한 속도를 시속 19km 초과한 속도로 과속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48 세) 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9. 07:26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지 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중 상해 소견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속도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죄질 무거움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