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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8. 6. 12.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서 오거리 방면에서 KT& ;G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22 세) 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