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4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오산시 C단지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연합회 자금 2,000달러를 횡령한 사실 및 과거 사할린에서 어업팀을 조직하여 어부들의 급여를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인회 회원 F 외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이 ① E연합회 회장으로 오래 사회사업을 하면서 연합회 자금 2,000달러를 횡령하고, ② 과거 사할린에서 어업팀을 조직하여 어부들의 급여를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