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177 | 양도 | 2008-12-10
문서번호
재산세과-4177(2008. 12. 10.)
세목
양도
요 지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08년 말 법률개정으로 08년 귀속분부터 5년간 3억으로 확대됨)
회 신
현행법령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같은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