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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9 2016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8: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리에 있는 한솔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평 택 방면에서 직 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성신 초등학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전방 및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1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한 뒤 2 차로에서 3 차로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를 거슬러 3 차로로 곧바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이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보조석 휀 다 부분과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전방으로 튕겨 져 나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 직후 현장사진, 피해자 블랙 박스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