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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59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 부분 (원고는 위 1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를 알 수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5. 10. 1.부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5%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