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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42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20. 경 충주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채무자 B에게 월 3.3% 이상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선이자를 공제한 8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2억 855만 원 상당을 대부하고, 같은 무렵 C, D,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부행위를 하는 등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 24. 23:00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 자인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충주시 F 아파트 208동을 방문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 언제 돈을 갚을 거냐,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보내줄 수 없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음날 02:0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변제 독촉을 하는 등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