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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7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여)와는 6년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애인 사이로서 헤어진 후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0. 17:50경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 바깥 노상에 있던 벽돌(가로 11센티미터, 세로 11센티미터 가량)을 집어 던져 방 이중창문(가로 4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가량)을 깨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