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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압제2555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2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동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9. 3. 중순 23:00경 서울 성동구 C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하순 02: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 20: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4. 29. 03:3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9. 6. 초순 21: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9. 7. 12.부터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9. 7. 22. 15:0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인터넷 F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2. 중순 02:00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현금 40만 원을 넣어둔 다음, 같은 날 위 ‘G’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