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5.04 2016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16:20 경 삼척시 정 라 동에 있는 ‘ 정 라 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에 있는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