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3 2016가합102189

물품반환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2017.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약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2015. 1. 1.부터 원고의 D지점 직원(영업사원,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2.경 원고로부터 농약들을 주문하여 수령한 뒤 거래처에 공급하지 않고 타 지역 농약사에 저가로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농약 중 피고 B에게 시가 18,400,000원 상당의 농약을, 피고 C에게 시가 39,000,000원 상당의 농약을 각 판매하였다

(이하 피고 A이 피고 B, C에게 판매한 농약을 ‘이 사건 농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절취 또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절도 및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 A은 이 사건 농약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B, C는 이 사건 농약이 장물인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A과 함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원고에게, 피고 A, B는 공동하여 피고 A이 피고 B에게 판매한 농약 대금 상당 손해액 1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 C는 공동하여 피고 A이 피고 C에게 판매한 농약 대금 상당 손해액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농약을 횡령하여 피고 B, C에게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농약의 시가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A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농약의 시가 상당액 합계 57,400,000원(18,400,000원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