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
1. 피고는 별지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11/3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1. 기초사실 ⑴ 여주군 C 전 2,124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은 1957. 12. 30. D 전 185평, E 전 542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E은 다시 E 전 525평과 F 전 17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87. 9. 24. ’E 전 542평‘으로 재합병되었다.
위 D은 ㎡로 환산하여 “전 612㎡”로 되었다가 2005. 12. 20. 146㎡를 G로 분할하여 현재 “D 전 4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로 되었고, 위 E 역시 ㎡로 환산하여 “E 전 1,79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로 되었다.
⑵ 여주시 H 답 297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은 1957. 12. 30. I 답 80평, J 답 217평으로 분할되었고 전자는 ㎡로 환산하여 “I 답 264㎡”(이하 이 사건 제3토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 주소는 1989. 4. 1. ‘여주시 K’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여주시 L’으로 변경되었다.
⑶ 대한민국은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⑷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작성된 지주신고서, 보상신청서, 보상대장 등에는 분할 전 각 토지에 대하여 M이 소유자로서 보상신청 및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⑸ M은 1956. 11. 6.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N이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N이 1996. 2. 20.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O이 3/19 지분, 자녀 P, Q, R, S, T, U, 원고들이 각 2/19 지분의 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O이 2007. 6. 15. 사망하여 그 자녀인 P, Q, 원고들(위 R, S, T, U은 N과 소외 V 사이의 자녀들이다)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들은 2014. 9.경 P, Q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양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M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