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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4가합51596

근저당권설정등기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4. 5. 12.까지는 연 14.4%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4. 피고 주식회사 G(피고 D이 운영하던, 대부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한 회사, 이하 ‘피고 G’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10. 25.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1년 제9190호로 인증을 받았다.

피고 G와 원고는 상호 협력적 관계로 2011. 10. 15. 원고는 피고 G에 3억 원을 월 1.2%의 수익조건으로 투자하며 투자금 상환은 2012. 10. 14.로 정한다.

원고는 투자금을 상환 일자 전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단, 위 상환일 1개월 전까지 피고 G 또는 원고가 서면으로 만료일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갱신으로 인한 상환일은 피고 G 또는 원고가 3개월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피고 G는 원고에게 원금의 보전을 위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피고 G는 원고의 은행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I)로 매월 15일 위 약정금을 입금하여 준다.

나. 원고는 2011. 10. 14. 피고 D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억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4. K(피고 D의 아버지)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G’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10. 17. 접수 제138989호)(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4. 12. 피고 D으로부터 L(피고 D의 처)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아파트 302동 1102호 이하 '1102호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고,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