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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06 2019가합1038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74,518,510원 및 그중 274,500,542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B, C는 피고 A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8. 11. 19. 피고들 및 F, 주식회사 G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1798호)을 제기하여 2009. 7. 2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G, A는 연대하여 274,518,510원 및 그중 274,500,542원에 대하여,

나. 피고 F, D, B, C는 피고 주식회사 G, A와 연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274,518,510원 중 각 54,903,702원 및 그중 54,900,108원에 대하여 각 2005. 4. 2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9. 5.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9. 23.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8. 11. 30.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21.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 갑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2 내지 4 : 자백간주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피고 A가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피고 A는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판결에 따라 확정된 판결금 채권의 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D,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위 피고들은 한정승인의 항변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위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