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단214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773,032원 및 그 중 36,995,814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8789호로 대출약정 등 의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0.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는 67,335,248원 및 그 중 36,995,814원에 대하여 2008.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B은 피고와 연대하여 위 67,335,248원 중 27,852,851원 및 그 중 13,914,265원에 대하여 2008.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8. 1. 26.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2018. 7. 10. 기준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36,995,814원이고, 연체이자 총액은 92,777,218원이다. 라.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8. 7.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8789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이 위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8789호 사건의 판결 확정 후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