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8~12행을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8. 27.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8만 원(수도요금 3만 원 포함), 기간 2014. 10. 22.부터 2016. 10. 21.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를 원고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계약서의 보증금에 더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의 지급을 대신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2. 임대차보증금의 기재 없이 차임을 월 15만 원, 임차인을 원고로 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임을 월 3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 2회분의 차임으로 월 3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차임을 월 30만 원으로 전제하여 보증금에서 미납차임으로 78만 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해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공제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수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