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2021나306797 손해배상(의)
A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안여운
2021. 6. 10.
2021. 7.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는 피고가 2007. 9. 10.경 원고의 병명을 강직성 하지마비, 뇌성마비로 진단한 무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1999.경부터 2011.경까지 E병원에서 경직성 뇌성마비로 진료를 받았고, 2012. 7.경 H병원에서 세가와 병(도파반응성 근긴장이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② 피고는 2007. 9. 10. 원고의 장애원인을 뇌성마비로, 질환명을 강직성 하지마비로 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상지기능 지체장애 2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③ 도파반응성 근긴장이상의 경우, 소량의 도파민을 투여하더라도 임상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고는 세가와 병으로 진단 받기 이전까지 하지기능 장애로 인한 재활치료만을 받았다.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뇌성마비 진단일인 2007. 9. 10.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12.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 관련 법리
민법 제391조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행보조자란 채무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자는 자를 말하고, 채무자는 그의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하여 자기 과실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진다.
또한 민법 제391조의 채무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진료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학교법인 D이고, 실제 진료행위를 한 의사인 피고는 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지므로, 진료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의사 본인에게 직접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이지혜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