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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노38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보이스 피 싱,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 과정에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 되리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