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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17 2016가단69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 법원이 2016. 9. 5. 피고에게 원금 45,656,248원과 이자 11,769,235원 합계 57,425,483원을 배당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이자 부분을 면제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한 위 이자 부분 배당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