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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6노2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777,000원을,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2015 고단 22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CMPC 방’ 을 운영하다가 2015. 1. 말경 그만두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4. 30.부터 같은 해

5. 3. 16:00까지 BX와 공모하여 ‘CMPC 방’ 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7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양형 부당) 추징금을 포함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1억 4,0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AJ 게임 랜드’ 단속 당시 지인이 던 상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아 여자친구인 AN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러 갔을 뿐이고, 상 피고인 D이 불법게임장이 아니라고 하여 위 게임 장의 불법 영업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상 피고인 D도 피고인이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C에 대하여) ① BA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에 의하면, 천안시 서 북구 AX 소재 상호 불상의 게임 장( 이하 ‘AX 게임 장’ 이라고 한다) 의 종업원들을 관리한 BA은 피고인이 2014. 8. 27. 새로운 종업원으로 와서 실업 주인 R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BA과 피고인은 게임 장 영업기간 동안 수십 회에 달하는 전화통화를 한 점, ③ AZ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