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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05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9. 도시 내 노후된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1~2인 가구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후 저렴하게 임대하여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의 매입공고를 하였다.

나. 소외 C은 2016. 7. 26. 공인중개사인 피고 A의 중개업소 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신을 비롯한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창원시 진해구 D 대 42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C 단독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연와조 슬래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21.32㎡, 2층 주택 115.5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을 원고에게 신청하였다.

다. 1) 원고는 건축사인 피고 B에게 2016. 3.경부터 매입리모델링 신청 주택 확장성 검토 등에 관한 용역을 도급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관련 부동산들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2) 피고 B이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현장상황 및 확장성 검토서’(갑 제9호증)에는 재건축가능 여부에 관하여 ‘법규 검토결과로는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가구수대비 확장성은 양호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6. 9. 22. C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같은 해 10. 4. 계약금 59,000,000원, 같은 달 12. 중도금 2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1 원고는 2016. 11. 9.경 또 다른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 설계 및 감리 용역 과업 수행’ 업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