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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6 2014가단761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남도 서산시 C 도로 331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지상 각 건물의 철거, 위 부분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산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청남도 서산시 C 도로 3310㎡(이하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 소유 토지이고, 원고는 2003. 10. 17.경부터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유상사용수익 허가를 얻은 후 순차 그 기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허가를 유지 중인 점유권자인 사실, 현재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의 컨테이너 및 이동식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 이 사건 토지 중 ㈀, ㈁, ㈂부분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설치하여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 ㈁, ㈂부분을 인도하며, 그 부분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D의 감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 개시일인 2007. 7.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3. 16.까지 이 사건 토지 중 ㈀, ㈁,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