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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고단2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55 분 김포시 사우동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토마토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0.224% 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