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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나62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A은 2013. 6. 30. 09:55경 원고 소유의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언주로를 강남구청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에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원고 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고 소유의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좌측 90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곳에서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수리비 4,138,706원이 들 정도로 부서져 5일 동안 수리를 하였고, 피고 차량은 수리비 1,714,196원이 들 정도로 부서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A은 진행하고 있던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아니한 채 비보호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반대쪽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오토바이가 지나간 다음 좌회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