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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813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02:00경 울산 울주군 B C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위 현장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15만 원,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품권 10만 원권 2장,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03:30경 위 C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위 현장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