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그 밖에 원심이 위 형과 병합하여 선고한 치료감호를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병증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뚜렷하다
거나 피고인의 기존 폭력성향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나, 검사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