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3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25 경 대전 유성구 B, 603동 1101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남, 40세) 소유의 시간 100만원 상당의 전 동 킥 보드를 몰래 계단을 이용하여 들고 내려와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