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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8 2019가단61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6,849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지연손해금 계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이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11. 7.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면 6,849원(= 50,000,000원 × 0.05 × 1/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