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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513097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6,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소재 CD시장의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E시장재건축사업조합과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F상가(이하 ‘이 사건 F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분양할 권한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7. 4.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F상가 5층 점포 1구좌 전용면적 3.9m2에 관한 임차권을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3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74,000,000원(최종납부기한 2009. 10. 25.)에 분양하는 임차권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8. 18.경 추가로 같은 상가 4층 점포 1구좌 전용면적 3.9m2에 관한 임차권을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4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87,000,000원(최종납부기한 2009. 10. 25.)에 분양하는 임차권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임차권분양계약에서 임차권의 목적물인 점포는 분양대금 납부 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고, 그와 같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며, 피고가 분양대금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위 각 임차권분양계약을 ‘이 사건 임차권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차권분양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계약서 제1조 제3항), 잔금 납부 후 수분양자가 임대인과 직접 이 사건 임차권분양계약의 내용을 승계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