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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9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 약국’ 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는 변질 ㆍ 변 패 ㆍ 오염 ㆍ 손상되었거나 유효 기한 또는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ㆍ 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하는 등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위 C 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 진열장에, 사용 기한이 같은 해

7. 7. 인 콧물 코 막 힘 등 치료제 ‘ 향 감 (1 갑 /10 캡슐)’ 3 갑과 사용 기한이 같은 해 11. 7. 인 치질 치료제 ‘ 설 간- 구구 (1 갑 /30g)’ 1 갑 등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대에 진열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유통 기한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대에 진열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5조 제 1 항 제 8호, 제 47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