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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8 2016고단9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가. B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과태료 체납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B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 판이 보령시에 영치되자 2015. 9. 9. 16: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대리점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플라스틱 판에 검은색 락 카로 ‘B’ 로 칠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나. E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과태료 체납 등의 사유로 피고인의 E SM5 승용차의 등록번호 판이 보령시에 영치되자 2016. 3. 25. 16:0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대리점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흰색 플라스틱 판에 검은색 페인트로 ‘E’ 로 칠하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B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9. 저녁 경 주거지인 보령시 F 아파트 105 동 주차장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SM5를 운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26. 경까지 보령시 일대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나. E 차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저녁 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위 SM5를 운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9. 26. 경까지 보령시 일대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B), 자동차등록 원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