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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073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의 승계인 자격으로 청구원인 기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5. 7. 7. 선고 2005가합751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원인 기재 판결의 확정일이 2005. 7. 28.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의 기간 이내인 2015. 4. 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