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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누59315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4쪽 제8행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로 고쳐 쓴다.

나. 제10쪽 제9행의 “그렇다면”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이후인 2013. 2. 22. 개최한 이사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한 것은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반하여 적법한 이사회 의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

다. 제10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라.

제17쪽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과정에서 그에 관한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졌음에도” 부분을 “아니함에도”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