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04 2020가단10287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비동 1층 123.60㎡ 중 별지 도면 제1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비동 1층 123.60㎡ 중 별지 도면 제1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