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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04 2020가단10287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비동 1층 123.60㎡ 중 별지 도면 제1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