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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3 2019노126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겠으며,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병원 치료도 열심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형 선택”을 “징역형 선택”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