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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30. 선고 2007누10619 판결

재건축조합의 소득발생 여부[국승]

제목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가액

요지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시가의 범위내에서 장부에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조합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고는 사업소득이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4.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18째줄의 "문제일 뿐이고"를 "문제일 뿐이고, 원고가 지분제 공사계약 방식을 채택한 결과 원고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일반분양 대금 전액을 지출하여 일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시공사와의 약정에 따른 공사비에 관한 내부 자금 지출방식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재건축사업 중 일반 아파트 관련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며,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한 아파트들을 포함하여 보면 일반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큼 원고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이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분배된 것이다. 또한"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