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8824

이자소득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피고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7.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일부인 172,785,539원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무배당 교보퇴직연금보험, 이하 ‘이 사건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2. 13.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위 개인퇴직계좌에서 운용수익 41,556,089원(이하 ‘이 사건 운용수익’이라 한다)을 포함한 214,341,628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고, 교보생명보험은 이 사건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5,817,850원(주민세 581,780원 별도,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세’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581,780원 등을 원천징수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 강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운용수익을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4.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5,090원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 관련 지방소득세 507,500원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이자소득세는 교보생명보험이 원천징수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