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6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 유흥 주점’ 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출입 고용ㆍ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3. 00:01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 여, 18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