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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월 말경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이 없었음에도 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이름을 ‘D ’으로 소개하면서 피씨방과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30. 12:00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 현재 한 솥 도시락 가게 계약 건으로 대전에 와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50만 원을 거래처 사장님 계좌로 보내주면 오늘 서울에 와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 벌 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내지 못했는데 8월 3일까지 내지 않으면 구치소에 가게 된다.

돈을 빌려 주면 8월 8일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벌금을 납부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