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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7.22 2016고단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4. 01:04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위 어린이집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건물 뒤편 계단을 이용해 잠기지 않은 2 층 교실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1 층 원장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9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00:01 경 위 가항 기재 어린이집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1 층 원장실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약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4. 01:57 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2 층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1 층 이슬 반 교사 옷장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77,600원, 향기반 컴퓨터 책상 위 바구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608,000원, 2 층 미 소반 교사 사물함에 보관 중이 던 현금 121,000원 등 합계 현금 1,006,600원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4. 01:43 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어린이집 옆에 있는 폐건물 옥상을 지나 그 곳과 연결된 어린이집 2 층 비상 탈출용 미끄럼틀을 통해 어린이집 2 층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출입문을 당겨 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의 진술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범행 당시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당시 복장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H 어린이집 사설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