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6. 9. 28.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출고 해 주면 내가 아는 고객들에게 개통하여 판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통하지 않은 채 중고 휴대폰 업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개통시켜 요금 및 단 말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6대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총 12대( 시가 합계 11,223,300원 상당 )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내역서, 통신 가입 신청서

1. 피해 내역서,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본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해 금액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