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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6. 03: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맥주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남, 38세) 이 운행하던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기숙사 앞에 도착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죽인다.

” 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 경 위 G 기숙사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 남, 24세), 순경인 피해자 J( 여, 26세) 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며 형사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J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I이 제지하자,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J의 허리를 잡고 J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I, J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G 학생인 K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 I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죽인다.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