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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4.26 2018고정4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협력업체인 ‘G ’에서 2013. 7. 29. 해 고된 사람이다.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산 국토관리 사무 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5. 경부터 당 진시 H 앞 인도상에 ‘ 원 공정 복직! 구조조정 분쇄! 2017 임 단 투 승리! 해고자 천막 농성’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걸린 농성용 천막( 가로 약 3m, 세로 약 3m) 을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고발장, 도로 구역 임시 천막 농성장 철거 요청

1.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 도로 점용허가신청 불허 알림, 불허 사유 통지서

1. 옥외 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천막이 도로 점용허가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 법 제 61조 제 1 항에서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도로 구역을 포함한다 )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 114조 제 6호에서 이에 위반하여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천막이 도로 법 시행령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포함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