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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120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콩나물 재배업체를 운영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연면적 897.5㎡에 이르는 온실 3동의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건물을 증축하며 조립식 패널을 변경ㆍ증축하고서도 관할 관청의 원상 복구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경과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현재까지 도 그 원상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