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등 반환 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19. 9. 5...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전남 영암군 D에 소재한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9. 3. 13.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 및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집기류 등 모든 장비를 2억 원에 일체로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영업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임대되면 바로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9. 8. 30.에, 잔금 5,000만 원은 2020. 8. 30.에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식당은 2019. 4. 16. 인도받고,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 명의는 2019. 7. 1. 이전받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1차 영업양수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피고 B에 대하여 임대인, 원고에 대하여 임차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은 영업양수계약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9. 3. 27. 1,000만 원, 2019. 4. 2. 9,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9. 4. 2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 및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영업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2019. 4. 2.(이미 지급한 위 1억 원을 이 사건 2차 영업양수계약의 계약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잔금 5,000만 원은 2019. 8. 30.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은 2019. 4. 24. 인도받으며,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 명의는 2019. 7. 1. 이전받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2차 영업양수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목적물을 이 사건 식당 부분으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