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7누86967

건축신고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 가목의 보전녹지지역이자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공익용산지인 광주시 C 임야 2,144㎡(이하 부동산 표시는 ‘리’ 이하 단위로 한다), D 임야 267㎡, E 임야 34㎡ 합계 2,445㎡(이상 F 임야 4,732㎡로부터 분할된 것,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연접한 G 임야 27,769㎡ 및 위 임야에 둘러싸인 H 지상 연와조 기와즙 단층주택 77.33㎡(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연접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인근의 I 대 227㎡, J 임야 4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접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3 지분 공유자이다.

피고는 2016. 5. 24. 분할 전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지상 단독주택 2개동(건축면적 199.7㎡, 연면적 합계 199.7㎡)에 관한 참가인의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가 2017. 10. 16. 위 건축내용을 단독주택 1개동(건축면적 98㎡, 연면적 98㎡)으로 축소하는 참가인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이로써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각 의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2016. 9. 19. 공개받은 자료를 통하여 피고가 참가인의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0.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 8, 10, 13, 14호증, 을가2호증, 을나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