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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0849

보관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7. 10.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정비 및 부품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교통사고 및 수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11. 24. 02:55경 음주상태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아우디 자동차(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는 범퍼, 그릴 등 다수 부품이 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2) 원고는 2013. 12. 6.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부품구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선입금하되 6개월 이내에 피고 회사가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면 위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 회사에 입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반환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5,000만 원을 입금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17.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7. 10.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F에게 속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