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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2625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2016 고단 3226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2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병원을 개원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인천에서 운영하는 D 의원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이 되면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의원의 봉직의사로서 위 의원을 매각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신용 불량자로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5.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5. 19. 경 3,000만 원, 같은 해

5. 21. 경 3,000만 원, 같은 해

5. 23. 경 3,000만 원, 같은 해

5. 26. 경 3,000만 원, 같은 해

5. 28. 경 3,000만 원, 같은 해

6. 7. 경 2,000만 원, 같은 해

6. 10. 경 1,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226』 피고인은 강릉시에 있는 E 병원의 의사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7. 16. 경 강릉시 F,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병원 돈 3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내에 월급이 나오면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었고 (7. 17. 정지됨), 2014. 6. 경 이미 월급을 수령하여 추가로 받을 월급이 없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